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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제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15억 상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인사말하고 있다. 2026.7.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9일 이재명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행 장특공 제도의 공제율이나 공제 한도가 법률 개정으로 변경돼도 이미 보유·거주한 기간은 종전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장특공 제도를 믿고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현재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까지,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각각 세액공제해주고, 이 두 가지 공제를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80% 한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12억원에 머물러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상향해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시행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돼 온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그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보유·거주해 온 국민이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공동명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놓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자 각각이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했다.
다만 기존 국토교통부 해석을 믿고 거래한 조합원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8월 14일 이전 양수분에는 종전대로 대표 1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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