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6-09-09 15:12:5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금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




의사 진행 발언하는 민주당 법사위 김의겸 간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신임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KBS 또는 MBC가 올림픽·월드컵 경기 등 주요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을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지상파 중계 의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과방위 통과 개정안에 대해 JTBC가 이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30년 월드컵 등에 대해서도 재판매 의무가 부과돼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상파 중계가 의무화될 경우 중계권료 협상에서 방송사가 불리해질 수 있고, 방송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p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