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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춘다고 영업정지?…박수영,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 발의

입력 2026-09-09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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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처분에 제도 개선 추진




오방가르드

[오방가르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부산 남구의 인디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에서 관객들이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9일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을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문을 연 오방가르드는 부산 남구 경성대와 부경대 사이에 자리한 인디 공연의 성지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손님이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등 춤을 췄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공연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 공연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연과 함께 음식·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해 유흥업소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소규모 공연시설을 사실상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업소라는 이분법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낡은 규제 탓에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과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돼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등 공연 현장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명숙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연을 위해 곡을 연주하고, 관객이 음악을 들으며 손뼉을 치고 환호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의 일부인데 이를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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