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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내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2월에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내거는 행위, 의례적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추석 연휴 때 가능하다.
그러나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고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때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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