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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뇌물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입력 2026-09-08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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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미추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 재임 당시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구청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4일 미추홀경찰서에 제출됐고 경찰 내부 기준에 따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됐다.


그의 뇌물수수 의혹은 지방선거 운동 기간 상대 후보의 비방 소재로 활용됐으며, 김 구청장은 "출처와 신빙성이 불분명한 5년 전 녹취 내용 일부를 토대로 한 제3자의 고발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도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김 구청장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로 고발된 업체 관계자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는 조사했으나 김 구청장은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관련 서류를 송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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