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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가족 인건비 논란에…협동조합단체 "정당한 노동 폄훼"

입력 2026-09-08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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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근무 복지기관에 자녀들 채용해 급여 수령




생각에 잠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는 복지기관이 이들 부부의 자녀들을 채용해 수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협동조합 단체가 정당한 노동을 폄훼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 검증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공직 후보자 검증과 협동조합·사회적경제 제도 평가를 명확히 구분해달라면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회적경제 현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노동을 폄훼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선단체나 단순한 봉사조직이 아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구성원과 종사자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협동조합이 돌봄, 교육, 환경, 지역공동체, 취약계층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활동을 '세금을 빼먹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해당 기관에서 4년간 3억3천만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기관이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하고, 이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보며 근무해왔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작업 치료학을 전공한 뒤 어머니를 도와 센터에서 일하게 됐다며 월 실수령액이 270만∼28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우자의 월 급여는 약 400만원이며 아이들의 등·하원 차량 운전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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