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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공공주택 분양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또는 법령 변경 등으로 손해를 본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뉴홈 피해 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뉴홈'은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에 건설 중인 공공 분양주택 사업으로, 최근 본 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의 대출 지원이 없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이 같은 경우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뉴홈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를 향해 사태 해결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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