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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지원 직권신청 허용'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입력 2026-09-03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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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우수사레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를 활용해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 전쟁 상황에 국민생활 밀접 물품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가동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시적 원료 수급 어려움 해결을 위한 특례 적용을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했다.


인사처는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3건씩 총 12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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