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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 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엔 기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삼는 규정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사건에서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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