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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입력 2026-09-03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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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각하에도 종합특검이 재수사…법령 요건 자의적 해석"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권창영 특검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권영진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관련, 야당을 탄압 수사하는 특검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한 혐의로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 의원 등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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