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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안부에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 제도 마련' 권고

입력 2026-09-03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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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행정안전부 등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 완화를 위해 온라인 통합 폐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권익위는 또 폐업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행정관리 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신청인에게 폐업 신고의 진행 상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도록 함께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행안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229개 지방정부다.


권익위는 지금도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통합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한 뒤 조치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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