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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전후로 주식투자 12배 증가"

입력 2026-09-03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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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수진 "주가 영향 끼치는 법 만들며 주식 늘려…이해충돌"




질문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인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 전후로 이 후보자의 주식 관련 자산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날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신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가 늘었다.


이 시기에 이 후보자는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고(지난해 4월) "기업의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 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통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조정한 관련 법을 지난해 12월 처리했다.


최 의원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가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기재위 보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신고·백지신탁 청구 여부도 청문회를 통해 꼼꼼히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등이 규정한 금융자산 보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부부의 증권자산 변동 내역

[최수진 의원실 제공]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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