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등 선거비용 3천29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통합선관위를 통해 검찰 고발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 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인 하루 11만원을 넘겨 하루 3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광양시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의 자원봉사자 B씨를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선관위는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개인 계좌로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원 수당 등 정치자금 3천160여만원을 지출하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38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천750여만원보다 48여만원(1.01%)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순천시선관위를 통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