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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인천지역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사건 111건…"최대한 공정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6월 도 교육감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선거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 35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모 업체 대표 C씨가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선결제한 뒤 장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B씨는 선거일 90일 전 주민자치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13일 A씨와 B씨 등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이후 사건은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4급 상당) 채용 공모에서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 이외에도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1건(17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4건(29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97건(149명)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둘러싼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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