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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 혐의 대진연 회원 3명 재판행

입력 2026-08-31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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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공군기지 정문 통과해 구호 외쳐…2명 구속·1명 불구속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회원 A씨 등 2명을 지난 28일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과해 무단으로 기지 내부로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범행 직후 미군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중 1명이 지난 2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2명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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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