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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투표 완전 끝나야 개표·규정위반 선거 무효' 법안발의

입력 2026-08-31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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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결과는 개표실시 후에·투표권 행사 방해시 처벌' 등 규정 신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31일 선거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주권보장법'이라 명명한 이 개정안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개표는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뒤에 실시하고,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는 개표 실시 이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거를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정권 침해 상황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관위 직원이 법을 위반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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