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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상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금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8-28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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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상휘 의원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끝까지 다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법 앞에서는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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