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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前보좌관 "수사 지연 국수본 직무유기 감찰해야" 청원

입력 2026-08-28 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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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조속처리 의지, 국수본이 뒤집는 역할 해온 것으로 보여"




발언하는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내기도 했던 전직 보좌관이 11개월째 이어지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28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김병기 사건 관련,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서를 냈다.


A씨는 청원서에 "김 의원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해 지휘 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지 감찰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건 처리 경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실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4월 이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혀왔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뒤집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구조적 방침이거나 개인적 판단이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감찰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신청에 따라 개최된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내린 '김 의원 사건 수사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지시의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지시에는 강제력이 없다"며 "지금까지 경찰 지휘부가 밝힌 '조만간', '마무리 단계' 등 표현조차 4개월 넘게 지켜지지 않은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1개월'이라는 구체적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지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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