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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발의…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입력 2026-08-27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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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광희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일명 '최영중 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드러난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후보자 검증 제도에서는 성범죄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뤄지는데, 개정안은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경력까지 검증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을 통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지난 25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했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임기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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