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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50만원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26-08-27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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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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