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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지원 등'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8-27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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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 절차 합리화로 신속한 재해 복구 등 지원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제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한다.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소년도 수목원과 정원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치유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조속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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