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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입력 2026-08-27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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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2주간 소·염소 442만마리 백신 일제 접종


농가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 20%→30%로 상향 추진




대구 군위군 한 한우 축사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낮추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은 '심각'에서, 나머지 지역은 '주의'에서 각각 조정됐다. 예천군 방역 지역 내 이동 제한도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일에 예천군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 지역 내 축산 농장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 1건, 경기 고양 2건에 이어 7월 예천 6건 등 모두 9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 6곳에 대해서는 정밀·임상검사 결과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거쳐 양성 개체 38마리만 선별 처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음 달 1∼14일 전국 소·염소 442만여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한 달간 접종이 이뤄진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 밖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최초·조기 신고 농가와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의 감액 경감 폭도 종전 10%에서 15%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도 경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반대로 개정안은 백신 접종 명령을 어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제도는 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 평가액을 100% 감액하되 최소 20%는 지급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하한선을 없애 평가액 1억원인 농가가 받던 2천만원이 0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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