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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 발의…실질적 보상 강화

입력 2026-08-27 1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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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회의원

[최은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음 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산정할 때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방부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기존 조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고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주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과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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