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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8.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7명 중 15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권을 던진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수를 14명으로 확대해 그동안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집중돼있던 공공기관 인사·운영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분산한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장관 한 사람의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공공기관운영위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이후 19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공공기관운영위 체제를 정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개편에 발맞춰 이제야 손 보겠다는 것"이라며 "장관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진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공공기관운영위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재경부 권한이라면 그 권한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민간위원 인선은 정부가 하고 장관 권한은 위원회로 넘기면서 결정은 독립위원회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애매한 독립성으로 국민적 고충을 주는 제2의 선관위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 법안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이 설정돼있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도 의결됐다.
아울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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