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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28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연안 재해와 어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개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분야 최대·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유엔해양총회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글로벌해양 의제를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실천과 협력을 촉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만큼 국제 해양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와 항만 등 개발 행위를 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연안 침수·침식 영향 검토를 미리 거쳐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 침수·침식을 개발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연안 재해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기존 사전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해 제도 간 중복과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상악화나 대형 어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조업과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역 농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도 이번에 제정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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