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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캠프킴법' 내일 상정 안될듯…국힘 "비쟁점 법안만"

입력 2026-08-25 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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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에 용산공원 개정안 상정시 필버 방침 통보




논평 기자회견 하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논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2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은 이번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협상 중인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고 내일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는 비쟁점 법안을 올리는 것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27∼28일 이틀간 연찬회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1·29 부동산 대책 법안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치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캠프킴 등 산재 부지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등을 일방 처리한 데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본회의 개최 전 회동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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