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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직업 공무원 신분 고려…적극 가담 확인 안 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추경호 대구시장도 불입건 처분으로 종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전용에 개입한 것과 달리 기재부는 소극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쳤다고 결론 내렸다.
김완섭 전 장관은 당시 직업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 일환으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추 시장이 개입한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앞서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기소하고,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예산 승인은 실무자 전결 사항이며 전용 요건을 규정한 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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