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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진숙, 국회의원 노릇 못하게 제명 내지 자격정지해야"(종합)

입력 2026-08-20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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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시 국회의원 1년간 출석정지'법안 거론하며 "반성안하면 반복 징계"




조정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접견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2026.8.20 [공동취재]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국회의장실에서 자당 출신의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의원을 거명하며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제출된 만큼 이를 통과시켜 국회가 품격과 엄정성을 지킬 수 있게 원칙의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진숙과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명 처분을 위한 국회 윤리위 절차와 관련,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2/3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뒤 현재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거론하며 "조속히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김 대표는 "1년 동안 반성하는 것을 봐서, 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또 (징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노릇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조 의장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국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란을 막아낸 사명감을 갖고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스스로 정화되는 게 최우선이지만, 국회가 사법개혁을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잘못을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도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헌 문제를 두고는 "의장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개헌의 취지가 국가 발전 방향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그 취지를 잘 헤아려 국민적으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과 관련, "78년간 유지한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혼란을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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