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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손배소에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화…공정거래법 통과

입력 2026-08-20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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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하도급법엔 처분시효 합리화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 거래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요구에 따라 사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명시적 의무가 없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우려로 인해 제출을 꺼릴 수밖에 없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다. 게다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 자진신고 관련 자료 ▲ 공정위 작성 자료(단,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 타법상 비공개 자료 ▲ 영업비밀 자료 등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료를 사건 처리 완료 이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을 준용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에 공정위 자료 제출이 의무화했다.


또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가령 무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고인이 공정위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제화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신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했다.


그간 공정위는 관련 '사건절차 규칙'상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재심위)를 통해서 재신고 사건에 관한 재조사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심위 설치 근거가 행정규칙에 있어 국민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하도급법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조정 절차 장기화로 인해 처분시효가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신고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공정위의 시정조치·과징금 등의 처분시효를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분쟁조정 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이 장기화하면 해당 기간만큼 처분시효가 줄어들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신고일'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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