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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비당권파 4인 소명 청취 마쳐…이르면 당일 징계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8.20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진종오 의원이 윤리위원 기피 신청을 냈지만 20일 기각됐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진 의원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피 신청은 당규 윤리위 규정 제17조에 따라 윤리위원이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징계심의 대상자가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같은 당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점,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이 문제가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는 윤리위의 소명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윤리위 회의에 출석했지만,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이 정당하게 절차를 밟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소명하지 않고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는 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기존 윤리위원들에게 약 30분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써 윤리위는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징계 대상자인 비당권파 의원 4인의 소명을 모두 청취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날 안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당사자들이 징계 절차나 수위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여지도 다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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