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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與 "위헌"…국힘 "대통령이 특정인 요구했다면 탄핵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8.1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것"이라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소통도 없이 서류로 딱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정치꾼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같은 분이 다시는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하므로 서로 제청을 합의·협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것이 뻔한데 대법원장은 아무나 추천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서로 핑퐁하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사법부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만약에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인은 안 된다고 요구했으면 헌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전에 (요구를) 한다면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대법원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몰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헌법에 있는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 소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 왜 대법관에게 제청권이 있는가"라며 "제청권 행사는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 1명만 찍어서 대법관 시키라고 하면 직권남용 소지가 높다"며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5개월간 (대법관이) 공석으로 유지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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