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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재산신고서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기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를 누락하는 등 재산 1억5천여만원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 등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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