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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대책 공급주택 지구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 총량서 예외키로
중수청 개청 실무 준비 시행령 의결…종합특검 운영 4억 예비비 지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6.8.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 등 일반 안건 5건과 대통령령안 32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6천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대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 심의를 마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물량이 확정된 만큼,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한 절차적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실무 준비를 위한 관련 시행령들도 의결됐다.
우선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범죄 범위, 수사심의 신청·심의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중수청과 소속 기관의 조직, 직무 범위, 정원 등을 규정하는 관련 직제 안건, 중수청 수사관 임용 관련 규정 등도 함께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정부세종청사와 함께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내년 2∼7월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9년 연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30%'에서 '반환 명령 금액과 제재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로 확대·변경하고, 납부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해 가산금을 낼 경우 가산금의 30%까지를 신고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준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간의 영화 공동 제작을 활성화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 제작한 영화를 자국 작품으로 취급하고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정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따라 운영 경비 지원 예산 4억9천497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 지원비 6억8천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기로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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