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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 고려해 수수료 절감해야"…교육세 77억원 과다징수도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다른 발행자와 달리 외화채권 수수료율을 고정함으로써 최대 301억원의 비용 절감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5년간 47조7천억원 상당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주간사로 선정된 투자은행(IB)에 1천42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수수료율은 2010년부터 채권발행액의 30bp(1bp=0.01%포인트)로 고정했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사를 선정할 때 수수료율 평가 항목을 삭제해 가격 경쟁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수은과 신용등급 등이 유사하거나 낮은 36개 발행자의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거나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수은이 시장 가격을 반영해 만기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면 5년간 약 85억∼30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수은의 채권 발행 규모는 국내 1위·아시아 2위이며, SSA급 발행자로서 채권 신용도가 높아 충분한 협상력을 보유했다"며 "주요 발행자로서 협상력, 변동하는 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고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수은이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를 차주(빌린 사람)에게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총 77억8천만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봤다.
수은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하향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분명한 근거 없이 다시 상향 조정해 손실을 늘렸고, 담당자의 과실을 따지는 '부책 심의'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부책심의 처리를 전반적으로 지연했고 삭제해야 할 면책 규정을 계속 유지한 점도 감사 결과 지적됐다.
감사원은 자금조달과 여신심사, 금융지원, 사후관리 등 4개 영역에서 총 7개 지적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와 관련해 총 10건을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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