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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성훈 의원 "산모·신생아 안전 위한 실질 대책 마련 시급"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출산율 반등세 속에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도 늘고 있지만 폐업을 하고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리원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천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364건에서 2023년 285건, 2024년 288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43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상담 건수는 312건으로, 올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을 넘어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진 경우는 2022년 26건, 2023년 45건, 2024년 42건, 2024년 43건으로 2022년 이후 40건대를 유지 중이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33건이 신청됐다.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05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7건(19.6%), '안전'과 '부당행위'가 각각 12건(6.3%)으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환급'이 7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신청' 32건(16.9%), '정보제공' 27건(14.3%), '배상' 18건(9.5%) 순이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산모는 조리원에 250만원을 선납한 뒤 입실을 몇 달 앞두고 조리원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조리원 측은 환급을 약속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산모는 조리원에 외부인이 출입한 후 자녀에게 감기 증상이 나타나 조치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이후 조리원에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해 퇴소했다. 그 뒤 자녀가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조리원에서 이용요금 환급과 치료비 배상을 거부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산후조리 단계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계약 분쟁과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면 저출생 극복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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