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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입력 2026-08-17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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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영업이익 없으면 30억 미만 부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검토…위반행위 횟수 등도 고려사항




추락사고 잦은 건설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부과 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업규모와 위반행위 횟수, 사망자수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달리하는 게 골자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벌금·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에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신설해 안전·보건 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에 한해 적용된다.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7.30 nowwego@yna.co.kr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을 준비 중이다.


특히,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많고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00명 기업에서 연간 3명이 사망할 수 있고, 3만명의 기업에서 3명이 사망할 수 있다"며 "이런 기업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 반영된 법안에는 하위법령을 통해 위반 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산재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역시 감안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에 더해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가중, 감경되도록 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의 이중제재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영계에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는 김영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5 uwg806@yna.co.kr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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