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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A 후보 측 관계자 3명과 B 후보 측 관계자 3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부터 A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3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 중 300만원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선결제해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선거일 90일 전 주민자치위원에서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B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부터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은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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