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선관위, 인천시교육감 선거과정서 식사 제공한 6명 고발

입력 2026-08-13 16:46:1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저녁식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A 후보 측 관계자 3명과 B 후보 측 관계자 3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5월부터 A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3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이 중 300만원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에 선결제해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선거일 90일 전 주민자치위원에서 사퇴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 선거사무원에 선임돼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B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지난 4월부터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9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은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