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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이어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2021년 발생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9일 "저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 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이후 4·10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허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돈 봉투 수수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허 의원이 올린 글은 당시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며 부당하다고 것"이라며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돈 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위법 증거들이 배제되고 나머지 증거들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며 "실질적인 유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허 의원의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즉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하고, 가치 판단이나 개인적인 의견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허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 "돈 봉투를 본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이 허공에 뜬 일로 4년째 고생 중"이라며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허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사건, 즉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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