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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적반하장 징계…책임 물을 것"

입력 2026-08-13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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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업무 중 SNS가 징계사유?…李대통령부터 징계해야"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참석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1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감찰위원회를 열자 "정권의 표적 보복", "적반하장 징계"라고 비판했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박 검사가 수사한 대북송금 사건을 '전형적 권력형 게이트'로 평가하면서 "젊은 박 검사가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밝혔다. 오히려 수사 잘했다고 상을 줘야 맞지 않나. 박 검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법무부 감찰,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조리돌림에 시달려야 하나"라고 따졌다.


특히 "징계 사유가 정말 황당하다. '업무시간에 이재명 재판취소의 문제점을 알리는 SNS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라며 "진짜 징계할 사람을 알려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총 827개 글을 게시했고, 그중 318개의 SNS는 업무시간 중에 올렸다. 이런 적반하장식 징계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007년 이후 검찰 역사에 '근무 시간 중 SNS'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다"면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옹색한 트집"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검사 징계 사유에 "정작 그토록 요란하게 선동했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쏙 빠져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져 위증죄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조작 기소' 프레임이 무너지자 가당찮은 곁가지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라며 "표적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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