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원(선거비용제한액의 5.9%)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과 지출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역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