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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9급 공채 20대만 가능…인권위 "나이 편견에 근거한 차별"

입력 2026-08-12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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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9급 24세 이하만 지원받다 수정한 게 29세…"엄격한 상명하복"




국정원

[국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일반직 9급 공개 채용 응시 연령을 20∼29세로 제한한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건축 분야 공개 채용에 응시하려 했으나, 연령 상한선에 걸려 지원조차 하지 못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의 응시 연령 제한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직급별로 5·6급 20∼34세, 7·8급 20∼31세, 9급·기능직 20∼29세만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된 바 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보기관 특유의 계급 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획일적인 연령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인권위는 "개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단일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응시 기회 배제는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해 있다고 짚었다.


앞서 국정원은 2007년과 2009년에도 인권위로부터 두 차례 권고를 받고 공개 채용 응시 연령 제한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완화 이전 기준은 5∼8급은 26세 이하, 9급과 기능직은 24세 이하였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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