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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공무원 순직 신청 늘었으나 순직 인정 비율은 하락

입력 2026-08-09 0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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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인정 기준 손보고 처우 개선 등 입법 조치할 것"




인사말하는 김기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산국제정원박람회법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이 근래 늘고 있으나 순직 인정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이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관련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2025년에는 4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신청 사례 중 순직으로 인정된 건수는 2023년 16건(51.6%), 2024년 18건(45.0%), 2025년 16건(32.7%)으로 대동소이했다. 늘어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정 건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인정률은 낮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쓰러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공무원 순직 인정 기준을 손보고 늘고 있는 공무원의 극단 선택을 막기 위해 처우 개선 등 관련 입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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