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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입법의견 쇄도…정부 '비거주 예외요건' 고심

입력 2026-08-09 0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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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의견 2천건 넘어…육아·돌봄·리모델링 반영 요구




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2026.8.4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 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최장 3년까지다.


이에 더해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정부도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기간 역시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입법 의견으로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의 각 9억원 공제는 유지됐다.


한 당국자는 "부부 공동명의이면서 거주하면 18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과표도 나뉘는 효과가 있다"며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총급여 기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완화된다.


정부는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런 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다주택자 기준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관한 고려를 해달라는 글도 게시됐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또 다른 당국자는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좋은 의견이 나오면 실제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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