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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신뢰 48%·경찰 신뢰는 41%…부동산 정책엔 57.6%가 "잘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6.8.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3.8%, 국민의힘 지지층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로 각각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팽팽하게 갈렸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반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가 2028년부터 점진적으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2029년 이후부터는 거주에만 혜택을 주도록 완전히 개편한다. 단계적으로 20억원, 10억원 한도도 새롭게 설정해 초고가 주택 1채를 매도하면서 장특공제 혜택으로 세금을 수십∼수백억원대 대폭 감면받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3 cityboy@yna.co.kr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비율은 35.6%, '잘 모름'은 6.8%였다.
부정 평가 응답자 특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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