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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부산해양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혁신지구 지원

입력 2026-08-05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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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해 전방위 지원"




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해양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특별법에 규정된 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하고 해양산업 진흥과 기술 촉진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창업지원센터와 연구개발(R&D)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 해사 법률 서비스 등의 교육과 인재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등 첨단 산업이 접목된 디지털 해양 기술에 대한 사업 지원,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ㆍ임대ㆍ금융 지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조항을 넣었다.


곽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입주 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가 이전해 일정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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