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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재명 탈옥법…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 강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부로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들은 국가가 마지막으로 제공하던 법률적 안전장치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를 '공소 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오늘 이후 피해자들의 절규와 끝내 진실에 닿지 못한 이들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6.7.31 eastsea@yna.co.kr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형소법상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와 관련, "사법부가 실체적 판단을 내려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하는 권력분립 위반이며, 피해자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을 경우 재판청구권과 권리 구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규정은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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