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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포=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포시의원 후보자 A씨를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사무장 B씨을 고발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20만원을 초과한 선거운동 수당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운동 수당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수당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당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해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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