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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 판단 존중…권력 독점·남용을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2026.7.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청와대는 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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