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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

입력 2026-07-31 18: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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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사유추가에 민주 "판례 명문화" vs 국힘 "李대통령 탈옥법"


선관위특검 파견검사 수사인정 부칙 논란도…與 "특별 규정", 野 "논리 모순"




다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퇴장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3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여권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끼워졌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심사 막바지에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조항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의 '특검 수사 예외' 부칙도 논란을 낳고 있다.




대화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뒤 대화하고 있다. 2026.7.31 nowwego@yna.co.kr


이날 범여권 정당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며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소 기각 사유를 마치 군사 비밀 작전하듯 슬쩍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공소기각 사유 조항을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도 애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불확정한 개념을 토대로 해당 사안을 주장할 경우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고, 법원도 적극 동의했다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이자 형소법 개정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조항 끼워넣기' 공세에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6월 5일 내가 발의한 법안에 있던 내용이고 다 공개가 됐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라서 법원도 찬성하고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므로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김 의원이 '적극 수용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시키려는 프레임에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7.30 hkmpooh@yna.co.kr


여야는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지만,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에는 검사 직무에 관한 부칙이 포함됐다.


부칙은 공소청법이나 형소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 권한·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법인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피해자로 있는 사건은 검사가 수사 못 하도록 하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반법이 있어도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처럼 특검법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라며 "전혀 모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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