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울산시선관위, 지선ㆍ보선 보전금액 78억2천만원 지급

입력 2026-07-31 15:38: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선거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78억2천여만원을 보전해줬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 청구한 금액 93억여원의 84% 정도로 14억8천여만원을 감액한 수치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125명으로 전체 180명의 69.4%로 조사됐다.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110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15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은 ▲ 시장 선거(2명) 7억7천여만원 ▲ 교육감 선거(3명) 14억6천여만원 ▲ 구·군의 장 선거(11명) 13억7천여만원 ▲ 지역구 시의회의원 선거(38명) 16억1천여만원 ▲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선거(2개) 1억9천여만원 ▲ 지역구 구·군의회의원 선거(61명) 20억1천여만원 ▲ 비례대표 구·군의회의원 선거(6개) 1억5천여만원 ▲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4천여만원이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비용,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 등으로 총 1억9천여만원을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cant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